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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리뷰(Product review)/기타장비(Etc equipment)

최대시속 40km 30만원대 전동킥보드(규제 현황 및 규정포함)

전동킥보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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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 : 자이로콥(Gyro corp)

모델명 : G에어 8인치 

가격 : 355,000 원(지*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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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로콥 G에어(8인치/10.4AH/40km) 전동스쿠터 / 블랙화이트, 자이로콥:G에어(10.4AH)-화이트




기본스펙 및 구매이유:

대부분 해외제품은 속도규정 때문에

최고속도 25km로 제한되어있어,

30만원 가격대에 최고속도가 가장 높은 모델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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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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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아래 사진에 표시된 부분이 다른 3곳과 다르게

임의로 제거 못하도록 완전고정 되있습니다.

시속 40km까지 주행가능해서 관련규정때문에 

임의로 안장을 탈착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방법은 있기마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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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 

('크루즈 모드'가 있는게 신기하네요!

아직 미숙해서 사용해보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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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영상 : 

(날이더워서 주간에는 못타고

야간에 잠깐 주행한 영상밖에 없네요ㅠ

경사진곳 정말 잘올라갑니다!)





전동킥보드 규정


1)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이륜자동차'로 분류됨.


2) 규정상 인도/자전거도로 주행 불가.
(어길시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3) 원동기 면허 필요.
(미소지시 30만원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시 별도로 필요x)


4) 헬멧착용.
(미착용시 2만원 범칙금)


5) 음주운행시 차량과 동일하게 처분.






위의 전동킥보드 규정만 보시면

굉장히 까다롭고 나름 규제가 

잘되있는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잘지키는 사람도 없고,

단속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 자발적으로 
잡는경우 거의 없음.)


그로인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관련

뉴스나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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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자전거도로 사용이 안되고,

자동차 도로에서도 가장 끝부분

중간중간 하수구가 설치된 겨우 1m 정도의

공간으로 주행하라고 하는 격인데,

이건 자동차와 전동킥보드 둘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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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지난 3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5km 속도제한 아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합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하지만 '합의' 상태이고

'시행' 된게 아니므로,

아직 적용된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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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애매한 규정과 

애매한 적용상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게 맞는건지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조속히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서

홍보와 캠페인을 통한

인식이 공유되어야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도 줄어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동킥보드(자이로콥 g에어) 소개와

전동킥보드 규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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